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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 토지 어업보상금 노린 '짝퉁 선주' 는다" 관련
  • 작성일 : 2018-03-19
  • 조회수 : 1,596
  • 담당부서 관리자

2018. 1월 29일 경인일보에 보도된『송도 토지·어업보상금 노린 ‘짝퉁선주’는다』에 대한 해명자료 입니다.

□ 보도 내용중 해명 할 부분

○ ‘5t 미만’ 보상대상인 어선 3년 동안 510척 170% 급증
○ 송도신도시 매립에 따른 ‘경인공동어업보상’이 ‘부동산투기판으로 변질했다’ 는 우려 관련
 
□ 해명 내용
○ ‘5톤 미만’ 보상대상인 어선 3년 동안 510척 170% 급증
- 2010년도 5t 미만 감척 어선대상인 187척은 송도국제도시 5~8공구 매립공사에 따라 피해를 입은 어선만을 대상으로 한 어선수로,
- 인천항 일원 각종 공공사업(17개 사업) 시행에 따른 4개 사업자(인천경제자유구역청,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인천항만공사, 수자원공사)간 중복 및 과다 보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동어업보상’을 추진함에 따라 대상범위가 확대되어 5t 미만 감척대상 어선수가 510척으로 증가된 사항임.
 
○ ‘송도신도시 매립에 따른 ’경인공동어업보상‘이 ’부동산투기판으로 변질했다‘는 우려 관련
- 경인(일괄) 공동어업보상 어민지원대책은 인천항 일원 각종 공공사업 시행으로 어업허가가 취소된 5t 미만 소형어선 소유자를 대상으로 지원대책을 수립하는 사항으로,
- 「수산업법」에 따라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합법적으로 어업보상금을 지급받은 어업인 51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보상금 지급 이후 어민지원대책 대상자 변경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허하고 있음.
- 또한,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등 4개 사업기관 및 어민대표 일동은 금번 부동산투기 논란 등을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어민지원대책 지원대상 명단이 확정된 ‘공동어업보상 2차 약정서’ 체결을 준비중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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