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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국제업무단지 B2 블럭에 대한 IFEZ 입장
  • 작성일 : 2018-04-09
  • 조회수 : 3,198
  • 담당부서 -
“송도 국제업무단지(B2블록)”에 대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입장

󰏚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2018. 3월 ‘스마트송도피에프브이’의 국제업무단지 B2블록의 경관심의 신청 건에 대해 ‘18. 제5차 경관심의위원회를 통하여 반려한 바가 있음.
 
󰏚 해당 토지는 2002년 3월 인천시와 NSIC 간 체결한 토지공급계약에 의해 NSIC에서 직접 개발해야 하는 토지임에도 불구하고, NSIC의 주주사 간 갈등으로 인해 포스코건설(주)에서 대위변제하고 신탁사를 통하여 공매 처분한 토지임.
 
󰏚 그 과정에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NSIC에 4차례, 포스코건설(주)에 3차례 공문을 발송하여 공매처분 할 경우에는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 할 수 있음은 물론 실시계획의 토지처분계획상 토지매각을 할 수 없는 부지이므로 그 토지를 공매 처분해서는 안 됨을 알렸으며 그 이유를 누차 설명하였음.
 
󰏚 B2블록에 대한 경관심의 신청 반려사유는
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의 규정에 따른 실시계획상 토지처분계획 위반

- 송도국제업무단지 내 모든 토지는 경자법 제9조의 7 규정의 실시계획의 토지처분계획에 따라 공급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B2블록은 ‘시설매각 부지’로 실시계획 승인된 토지로 제3자에게 토지를 매각 할 수 없음.

2. 포스코건설(주)가 B2블록 공매를 강행하자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제3의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사전 조치를 취하였음.
 
- 신탁사의 신탁부동산 공매 공고문 조항에도 ‘매수인은 입찰 전 매각공고문, 개발계획, 실시계획승인서, 지구단위계획 토지이용에 관한 관계법규의 제한사항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음’을 명시하였음(※ 공매공고문 유의사항에 있음)
 
- 공매공고 후 해당부지에 대해 담당부서에 수십 차례 문의가 쇄도하였고 담담부서는 일관되고 명료하게 그 부지의 상태를 설명하고 인‧허가가 제한됨을 안내하였음.
 
- 또한 동 부지가 ‘넥스플랜(주)’에 낙찰되었을 때(정식계약을 체결하기 전 낙찰자에게)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그 부지는 제3자에게 매각될 수 없고 건축허가가 나갈 수 없는 부지이므로 ‘계약’을 체결하지 말 것”을 고지하였음.

3. 현재 송도 국제업무단지 개발사업시행자는 NSIC이고 B2블록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한 것만으로 개발사업시행자 지위를 승계할 수 없고 남아있는 개발사업을 고려할 때 1‧3공구 국제업무단지 개발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하여 반려한 사항임.
 

4. 만약 이를 허용할 경우, 1‧3공구를 저렴한 토지가(평균 평당135만원)로 제공하여 세계적인 국제업무시설 지구로 건설하고자 한 당초 계획이 좌초 될 수밖에 없음. (토지공급계약에 따라 국제업무단지 기반시설, 공공시설 등 설치를 위하여 저렴하게 공급한 토지를 직접 개발하지 않고 NSIC가 B2블록과 유사한 방법으로 다른 부지를 제3자에게 매각하여 시세차익만 취하고 공공시설에는 투자하지 않으면 국제업무단지 전체 개발사업을 중단해야 하는 심각한 사태에 직면하게 될 것임.)

5. 본 사안과 관련하여 근본적 해결책은 NSIC 주주사간 갈등이 해소되어야 하므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NSIC의 게일사와 포스코건설(주) 간 분쟁이 조속히 해결되도록 행정지도 중에 있으며 중재 등을 통하여 사업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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