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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끼임 방지' 의무화에도…안 걸리면 그만?"(JTBC 보도 관련)
- 작성일 : 2018-09-01
- 조회수 : 2,603
- 담당부서
공보문화과
2018-08-31
『'손끼임 방지' 의무화에도…안 걸리면 그만?』
(JTBC, 8.30 보도) 관련 해명자료
□ 보도내용
- 2015.10.28. 이후 아파트는 거실내부에 설치하는 출입문의
고정부 모서리에는 손 끼임 방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나,
설치하지 않고 사용검사 되었음
□ 해명내용
○ 공동주택은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제2조(적용대상) 제2항에 따라 권고대상 시설로 판단하여 적용하였음
※ 영종A39 스카이시티자이 아파트(2018.7.20. 사용검사)
- 입주시 손끼임 방지 장치 설치를 원하는 세대는 시공사가 설치
(설치를 원하지 않는 세대의 경우 자재 지급)
○ 민원에 따라 공동주택 적용대상 여부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국토교통부에 질의(2018.8.8.)하고
○ 국토교통부의 회신 결과(2018.8.27.)에 따라 2015년 10월 이후 사업승인되어 공사중인 아파트에 대하여는 사용검사 시까지 설치하도록 지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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