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된 내용 중 해명할 부분
- 인천시, ‘아트센터 인천’ 정산금 소송에 소극적 대응
- 인천시 답변서에 ‘실행원가 감정’ 빠져있어
□ 해명내용
○ ‘인천시, 아트센터 인천 정산금 소송에 소극적 대응’에 대하여
- 그동안 인천시에서는 아트센터 인천 사업비 정산을 위하여 ㈜포스코건설과 NSIC에 실사용역에 따른 잔여수익금 환수 공문 발송과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하여 왔으며,
- 이와 더불어, NSIC와 ㈜포스코건설간 소송의 이해당사자로서 소송에 적극 참여하여 아트센터 인천 개발이익을 환수할 예정임
- 소송의 이해당사자로서 제3자의 소송참가는 해당 법원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으로, 그동안 소송참여 방법 및 가능여부에 대하여 법률 검토를 진행하였으며,
- 자체 검토결과 제3자 소송 참여가 가능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우선, ‘보조참가’를 통해 조속히 소송에 참여한 후, 추후 ‘독립당사자참가’로 전환하여 본 소송을 적극 수행할 예정임.
○ ‘실행원가 감정 시행’에 대하여
- 인천시에서는 아트센터 인천 정산을 위하여 ‘실행원가 감정’ 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소송당사자인 NSIC에 ‘실행원가 감정’ 시행 및 감정료(약15억 원) 부담을 적극 요구하고 있으며,
- NSIC에서 실행원가 감정 미이행 시 인천시에서 소송에 참여하여 직접 감정을 시행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음.
○ 아트센터 인천 정산 관련 인천시 대응
- 그동안 인천시에서는 아트센터 인천 정산을 위하여 ‘아트센터 실사용역(‘16.7.~‘17.3.)’을 실시하고 ㈜포스코건설에서 주장하는 608억 원 이외 689억 원의 추가 개발이익금 환수에 대하여 ㈜포스코건설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추진하였음.
- 인천시에서는 상기에서 언급한 ‘소송참가’ 및 ‘실행원가 감정’을 통해 아트센터 인천의 사업비 정산을 적극 추진함은 물론,
- 소송결과에 따른 개발이익 환수에 많은 시간(2~3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NSIC, ㈜포스코건설과의 협의를 통한 정산에 대하여도 별도 추진 중으로,
- ‘소송’과 ‘협상’, 2트랙으로 아트센터 인천 정산을 추진하여 아트센터 개발이익 환수가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