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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인천경제청 황당 행정 인하대 송도땅 멋대로 용도 변경)
  • 작성일 : 2020-08-03
  • 조회수 : 2,414
  • 담당자 : 정지영/서비스산업유치과(032-453-7402)

□ 보도 내용중 설명 할 부분
 
 - 2013년 계약 당시 11공구는 매립도 안된 바다였지만 인하대는 지역발전에 협력하기 위해 5·7공구 부지를 포기하고 대신 11공구로의 이전 요구를 수용하였음
 - 시와 경제청도 이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캠퍼스 재원 마련에 보탬이 되도록 수익용지를 내주었음


□ 설명 내용
 ㅇ 지식기반서비스용지는 연구시설 및 업무시설 용도로 지정된 부지임.
   - 2013년 7월 인하대와 11-1공구 토지매매계약 시 가격을 조성원가 80%와 감정가 20%로 책정하였으며, 근생 허용범위를 20%로 한정하였음
   - 또한, 해당용지는 2008년 및 2010년 인천시와 인하대간의 양해각서 등에서 협의된 사항을 2013년 사업협약 당시 구체화하여 제공키로 한 것임.
 ㅇ 2013년 체결된 사업협약에 따라 인천경제청은 인하대학교에 지식기반서비스용지의 매매계약 이행을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기한 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음
 ㅇ 인천경제청은 인하대학교가 지금이라도 지식기반서비스용지를 매입할 의사가 있다면 당초 협약에 근거하여 동일 면적 및 동일 조건으로 용지를 제공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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