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설명자료(IFEZ내 국제학교 설립 추진 현행법 위반 파장 예상)헤럴드경제
  • 작성일 : 2023-07-12
  • 조회수 : 418
  • 담당부서 서비스산업유치과 (032-453-7405)

□ 보도된 내용 중 설명할 부분
- IFEZ는 현행법 상 ‘비영리 외국학교법인(본교)’만이 외국교육기관
  (국제학교) 설립 신청이 가능하도록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천경제자유
  구역청은 국제학교명을 사용할 수 있는 아시아권 라이센스를 양도 받은
  외국 영리기업이 설립하는 방식으로 협약이 체결돼 법령위반이 되고
  있는데도 그대로 추진하려고 해 문제가 되고 있다.
- 12일 국제학교 공모사업자 등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인천경제청과 MOU를 체결한 AISL은 영국 해로우 스쿨 아시아 학교 설립 권한 라이센스를 가진 홍콩 영리기업(주식회사)이다. 따라서 영국 해로우 스쿨 본교(비영리 외국학교법인)가 아니어서 이 양해각서는 현행법에 위반되고 있다는 것이다.
- 다시 말해, AISL은 IFEZ에 국제학교를 설립할 자격이 없는데도 인천경제청은 이를 알고도 해당법을 무시하면서 MOU를 체결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 설명내용
○ 영국 Harrow School 본교는 아시아에서 Harrow 학교를 개교할 수 있는 권한을 AISL에 부여하였습니다.(2018년에도 확인한 사항)
○ 현재 AISL은 아시아에 중국, 일본, 태국, 홍콩에서 총 12개의 Harrow 교육기관을 개교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 그 중 11개의 Harrow 교육기관은 비영리교육기관으로 해당국가의 허가를 받아 정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Harrow 국제학교 인천 개교와 관련하여, 아시아의 다른 Harrow 비영리교육기관과 같이 비영리 국제학교를 설립‧운영하도록 계획되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 담당부서 : 미디어문화과
  • 문의처 : 032-453-70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