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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영종 국제학교,'학교 우선 선정 방식' 가능...경제청 또 영종패싱)경기신문
  • 작성일 : 2023-09-05
  • 조회수 : 306
  • 담당자 : 신재호/서비스산업유치과(032-453-7405)

□ 보도된 내용 중 설명할 부분
이어 “정식 공고를 통해 학교들을 심사하고, 자금조달계획 검증과 본교 소통 등을 진행하면 수준 높은 학교의 영종 입성이 가능할 것”이라며 “인천경제청은 아무 권리가 없으니 빠지고 외부 전문가들을 통해
  학교선정심사위원을 꾸려 학교를 심사하고 땅 주인인 인천도시공사가
  필지 활용에 대해 직접 협의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 설명내용(영종 국제학교 설립 건)
○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제청)은 2023년 6월 2일 영종 골든테라시티 국제학교 공모사업 사전설명회를 개최하고 제1안(2개필지 국제학교 장기임차, 1개필지지원시설용지 우선매수권한 부여)과 제2안(1개필지 지원시설용지 개발이익으로 학교시설 건축 후 학교에 기부채납)에 대해 설명하였음
○ 경제청은, 이후 8월 22일부터 8월 28일까지 인천시와 경제청 홈페이지에사전의견청취 공고를 내고 제1안 및 제2안에 대해 각각 2곳, 3곳의 사업참여희망자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내부 검토 중에 있음
○ 기사 내용 중 “정식 공고를 통해 학교들을 심사하고, 자금조달계획 검증과 본교 소통 등을 진행하면 수준 높은 학교의 영종 입성이 가능할 것”이라는 부분과 관련하여 경제청은 의견을 제시한 학교들에게 자금조달계획에 대한 방안 제출을 사전의견청취 공고 이후 요청하였음
○ 현행법상 외국교육기관 설립은 비영리 외국학교법인만* 가능하며, 학교  설립시 대규모의 설립투자금이 소요가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사전 검증절차가 요구됨. 또한 외국교육기관은 투자자 배당금지 및 학교 운영에서 발생한 과실 부분에 대한 해외 송금 또한 제한되어 있음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및 제4조
 ○ 아울러 김요한 영종국제도시총연합회 정책위원장이 주장한 “인천경제청은 아무 권리가 없다.”는 내용은,
    경제자유구역에 설립하려는 외국교육기관의 추천권자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27조의 2 및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제5조 1항에 명시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이므로 사실과 다른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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