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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 [단독] '허상' 드러난 본교 운영… 인천경제청, 영종국제학교 책임 기준 완화 』 외)
  • 작성일 : 2025-04-18
  • 조회수 : 147
  • 담당부서 아트센터미디어과 (032-453-7083)


[단독] '허상' 드러난 본교 운영인천경제청, 영종국제학교 책임 기준 완화 외 설명자료



관련 보도

인천투데이 “[단독] ‘허상드러난 본교 운영인천경제청, 영종국제학교 책임 기준 완화” (2025.4.17. 김현철 기자)

인천투데이 영종국제도시 미단시티 위컴 애비’, 본교 직접 운영 허상 될라(2025.4.16. 김현철 기자)


보도된 내용 중 설명할 부분


경 내용은 기존 공고에서 단 한 가지, 양식 6-1의 추가였다. 이 문서는 외국학교법인 확인서', 기존 양식 6보다 본교 책임을 모호하게 기술했다. 양식 6본교가 직접 설립·운영하고 최종 책임을 진다' 문장이 포함돼 있었다. 하지만 양식 6-1본교에서 직접 설립 후 운영하기로 승인한 비영리학교'라는 표현만 담고 있어, 실제 운영 방식이나 책임 주체, 재정·행정 관여 범위가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다.


공모지침서는 교육부에서 발행한 유초중등 외국교육기관 설립심사 매뉴얼(2021.3.)을 토대로 작성되었음.

만약 본교가 직접 설립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밑줄 친 내용을 입증하여(양식 6) 설립을 하게 되어있음.


금번 공모의 경우 모든 사업신청자가 본교가 직접 설립하는 내용의 서류를 제출하였으며, 따라서 <양식 6>의 서류를 작성할 필요가 없음.

하지만 본교가 직접 설립·운영한다는 사실의 추가 확인을 위해 <양식 6-1>을 제출하도록 한 것임.

양식 하단에도 대한민국 교육부 및 NRF 발행 외국교육기관 설립심사 매뉴얼’ 18페이지 중 설립 신청자심사기준 해설 참조를 명기하였음

 

공모지침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래와 같으며, 2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만 공모에 참여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특정 학교만 참여 또는 배제하도록 조건을 변경하지 않았음.

1. 본교가 직접 설립, 운영하는 것에 대한 확약

2. 본교 이사장 서명 날인 필수(학교 주인인 이사회의 동의)


한국에 새로 설립할 학교 법인의 일부 이사진에 본교 추천 인사를 포함시킨 뒤, 법적 책임은 본교가 지는 것처럼 외형을 구성하되 실제 자산·예산 집행, 교직원 채용은 'BE 에듀케이션'이 주도하는 우회 운영 구조가 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제3 법인이 본교 명의로 학교 법인을 설립하는데 자본금을 투입하고 실질적 운영권을 행사할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았다.


위컴 애비는 공모지침서에서 요구한 제출 서류에 본교 이사장 명의로 서명을 하였으며, 본교가 직접 설립·운영하지 않는 제3자의 분교 운영은 성립될 수 없음.


분교는 경자법에 따라 본교가 직접 설립하고 운영하도록 되어 있음. 이를 어길 경우 학교 설립 승인 자체(승인기관 : 인천시 교육청)가 불가능함.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20조 제4항에는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회계로 전출할 수 없다고 되어 있음. 이를 어기고 타회계로 전출할 경우 상기법 제22조에 따른 제재 대상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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