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직접 설립' 사라진 영문 확인서… 영종 국제학교 한글 공문과 내용 달라』기사 설명자료
□ 관련 보도
인천투데이 “[단독] ‘직접 설립’ 사라진 영문 확인서… 영종국제학교 한글 공문과 내용 달라” (2025.4.21. 김현철 기자)
□ 보도된 내용 중 설명할 부분
○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영종 미단시티 국제학교 유치과정에서 본교 직접 운영을 강조했지만, 공모 제출서류인 ‘외국학교법인 확인서(양식 6-1)'의 한글과 영문 내용이 서로 달라 본교 책임 여부가 문서에 따라 달리 해석될 수 있다는 의혹이 나온다. (중략) 문제는 공모지침서가‘한글·영문 병기'를 요구하고 있지만, 신청 주체인 외국학교법인은 통상 영문 기준으로 해석·작성하기 때문에 본질적인 책임 요건을 인지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이다.
⇒ 공모지침서 제8조(사업제안서 작성 기준) 제3항에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한글번역본을 우선으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
⇒ 그리고 위컴 애비는 영문 <양식 7> 「Undertaking of Operations by a Foreign Educational Foundation(외국학교법인 운영 확약서)」에 본교 이사장 서명을 하여 제출하였음.
⇒ 인천경제청은 본교 실사 시 경자법에 따른 학교 설립과 운영에 대한 재확인 및 검증을 추가 실시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