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위컴 애비 해외 분교는 '수익 모델'… 영종국제학교도 같은 구조)
□ 관련 보도
• 인천투데이 “[단독] 위컴 애비 해외 분교는 ‘수익 모델’… 영종국제학교도 같은 구조” (2025.4.28. 김현철 기자)
□ 보도된 내용 중 설명할 부분
○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영종 미단시티 국제학교 유치사업을 추진하며 ‘본교 직접 운영'을 강조했지만, 실제 위컴 애비 본교의 공식 재무보고서를 통해 ‘수익 모델' 중심의 해외 분교 운영 실태가 드러났다.
○ 위컴 애비 인터내셔널은 본교가 100% 지분을 소유한 자회사이지만, 독립된 이사회를 운영하며, 자체 사업계획과 재정운영 체계를 갖추고 있다. 특히 아시아 지역 해외 캠퍼스(홍콩, 창저우, 항저우, 난징) 운영은 현지 파트너사인 BE 에듀케이션에 사실상 위탁하고 있다. 이는 본교가 직접 관리·운영한다는 인천경제청 설명과는 명백히 다른 구조다.
□ 설명 내용
⇒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해외 본교가 직접 설립·운영해야 하며, 우선협상대상자가 제출한 서류에도 본교 이사장 명의로 서명하여 제출하였음.
⇒ 동법 제20조(외국교육기관의 청산) 제4항 및 제22조(벌칙)에 따라 외국교육기관은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타회계로의 전출이 불가하며, 이를 어길 시 제재의 대상이 되므로 해외 송금은 원칙적으로 불가함.
⇒ 인천경제청은 우선협상대상자인 위컴 애비가 제출한 사업제안서 및 증빙 서류의 검증을 통해 본교가 법적·실질적 설립 주체임을 확인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