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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사업
물류사업
  • 물류단지조성

  • 투자유치 공고 또는
    투자제안서 접수

  • 입주업체 확정

  • 건축/운영

  • 01

    Step 01물류단지조성

    주요내용
    • IFEZ 또는 인천시의 개발
  • 02

    Step 02투자유치 공고 또는 투자제안서 접수

    주요내용
    • 투자가의 투자제안서 제출 공개경쟁 또는 수의계약방식
  • 03

    Step 03입주업체 확정

    주요내용
    • 투자제안서 심의 투자협상, MOU체결
  • 04

    Step 04건축/운영

    주요내용
    • 토지확보(계약)설계 건축허가
  • IFEZ에는 영종지구와 송도지구에 대규모 자유무역지역, 산업물류단지, 송도신항 배후 물류단지가 조성되고 있으며 이중 일부는 입주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영종지구는 항공물류단지와 화물터미널, 산업물류단지를 중심으로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 인천국제공항에 “자유무역지역”이 지정되어 제1단계로 총 2.12㎢의 공항물류(0.99㎢)와 화물터미널(1.13㎢)이 조성되고 있으며 이중 공항물류단지는 제조, 물류 등을 중심으로, 화물터미널은 세계유수의 항공사와 다국적 물류기업들이 입주하여 운영 중입니다.
  • 반면에 송도지구는 항만물류를 중심으로 조성되어 물류허브로서의 위상을 갖추게 됩니다.
    • 송도신항 배후 (9, 10공구) 지역에 총 4.96㎢ 이상의 대규모 물류단지가 조성되며 송도신항만의 동북아 물류허브 전략을 실현시킬 것입니다.
  • 물류시설은 경제자유구역과 자유무역지역은 5백만 불 이상 투자할 경우 국세와 지방세 등의 세제감면 혜택이 주어지며 자세한 내용은 투자혜택의 조세감면관련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물류단지 조성사업은 공공성격이 강한 기반시설사업이므로 IFEZ 및 인천시에서 공영개발방식으로 단지를 조성하고 토지분양 또는 임대방식으로 시설용지를 외국인투자기업에게 공급하여 물류, 도소매, 유통관련 업체를 유치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외국인 투자기업의 입주 결정은 IFEZ의 투자유치 절차와 동일하며 사업계획서(투자제안서)를 제출하고 협상을 통하여 결정 될 것 입니다.
  • 물류시설은 경제자유구역과 자유무역지역은 5백만 불 이상 투자할 경우 국세와 지방세 등의 세제감면 혜택이 주어지며 자세한 내용은 투자혜택의 조세감면관련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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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투자유치기획과
  • 문의처 : 032-453-7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