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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투자
사업준비단계
  • 투자 의향 표명
  • 투자제안서 제출
  • 투자제안서 심의
  • Negotiation
  • 사업시행자 지정
  • 토지계약
  • 01

    Step 01투자 의향 표명

    주요내용
    • 투자제안서(사업계획서) 제출
    • 투자의향서(LOI) 제출
    • 실행능력 증빙자료 제출
      • 투자가 및 컨소시엄 참여 업체들의 Business Information memorandum(회사현황, 실적, 재무상태, 조직, 내부협약서 등)
      • 재원조달계획 및 금융기관이 발행한 증빙자료 등
    지원사항
    • Feasibility Study 실시 지원
      • Site Survey 등 물리적 환경, 투자 여건조사 안내
      • Risk Factor에 대한 자료제공 (Country, Market, Business, Approval, Management 등에 대한 위험 요소)
    • 사업관련 각종 정보 제공
  • 02

    Step 02투자제안서 제출

    주요내용
    • 사업의 목표/배경
    • 개발계획(콘셉트 설정, 도입시설, 개발전략, 건축계획/도면)
    • 재원조달 및 투입계획
      • 자기자본, 타인자본
    • 사업시행방안 및 구조
    • 사업성분석결과, 파급효과
    • Project Management
      • 사업공정관리계획
      • Risk management
      • 부정적 효과의 저감방안
    • 자금회수, 상환계획
    • 관리/운영 방안
      • 부지/시설/관리/처분, 판매
      • Brands 및 Tenants 유치 등
    지원사항
    • 투자제안서 작성 요령 안내
    • 희망할 경우 국내파트너 소개(시행/시공,법무/회계/컨설팅/금융기관 등)
    • 해당사업의 기술적인 자료 제공
    • 인센티브 및 행정서비스 등 지원사항 안내
  • 03

    Step 03투자제안서 심의

    주요내용
    • 투자제안서의 타당성 분석 및 적정성 심의
    • 투자가의 실행능력 검증
    • 실행능력이 있다고 판단 될 경우 우선협상 대상자 지정
    지원사항
    • 사업계획의 타당성, 실현성, 안정성 평가
    • 사업시행방안의 적정성 검토
    • 신용조회 실시
    • Confirmation 참여 업체 의지 및 자금 조달 가능성 확인
  • 04

    Step 04Negotiation

    주요내용
    • 협의에 의한 협상 아젠다 설정
    • 협상 추진
    • 투자에 관한 원칙 합의(MOU or 실시협약 기본합의)
    지원사항
    • 예측 가능한 Negotiation Agenda 설정으로 기간단축 및 행정비용 최소화 방안 강구
  • 05

    Step 05사업시행자 지정

    주요내용
    • 투자 선행절차 이행
      • 시행조직 구성완료 등
    • 사업시행자 지정
      • 외국기업 또는 컨소시엄
    • 사업시행방안 및 구조
      • 투자신고
      • 초기자금 도입
      • 자본금 납입
      • SPC 설립 또는 지사설치
      • 외투기업 등록
    지원사항
    • 인허가 사항 의제처리
    • IFEZ의 일괄지원 서비스
    • 사업별 전담지원 체제 운용(Project Manager 지정)
    • Foreign Investment Zone 지정
  • 06

    Step 06토지계약

    주요내용
    • IFEZ의 토지 감정평가
    • 토지계약 및 계약금 납부
    • 잔금납부 후 소유권 등기 이전
    지원사항
    • 잔금납부 후 소유권 등기 이전
    • 매입시 장기납부방안 수용
    • 임대의 경우 대부료 감면
    • 토지취득관련 세제감면(주로 지방과세)
사업실행단계
  • 01

    Step 01착공전 사업인허가 취득

    주요내용
    • 환경영향평가 실시
    • 실시계획 승인
    • 설계 및 건축심의인허가 취득
    지원사항
    • 인허가 사항 의제처리
    • IFEZ의 일괄지원 서비스
    • 사업별 전담지원 체제 운용(Project Manager 지정)
    • Foreign Investment Zone 지정
  • 02

    Step 02사업인허가 취득

    주요내용
    • 공장설립 착수
    • 부지조성(토목공사) 착공
    지원사항
    • 부지 및 시설에 대한 준공 검사 전 사용 승인
    • SOC 시설지원(기반시설 인입 등 인프라 시설 우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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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투자유치기획과
  • 문의처 : 032-453-7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