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준비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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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의향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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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제안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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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제안서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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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got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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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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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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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Step 01투자 의향 표명
주요내용
- 투자제안서(사업계획서) 제출
- 투자의향서(LOI) 제출
- 실행능력 증빙자료 제출
- 투자가 및 컨소시엄 참여 업체들의 Business Information memorandum(회사현황, 실적, 재무상태, 조직, 내부협약서 등)
- 재원조달계획 및 금융기관이 발행한 증빙자료 등
지원사항
- Feasibility Study 실시 지원
- Site Survey 등 물리적 환경, 투자 여건조사 안내
- Risk Factor에 대한 자료제공 (Country, Market, Business, Approval, Management 등에 대한 위험 요소)
- 사업관련 각종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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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Step 02투자제안서 제출
주요내용
- 사업의 목표/배경
- 개발계획(콘셉트 설정, 도입시설, 개발전략, 건축계획/도면)
- 재원조달 및 투입계획
- 사업시행방안 및 구조
- 사업성분석결과, 파급효과
- Project Management
- 사업공정관리계획
- Risk management
- 부정적 효과의 저감방안
- 자금회수, 상환계획
- 관리/운영 방안
- 부지/시설/관리/처분, 판매
- Brands 및 Tenants 유치 등
지원사항
- 투자제안서 작성 요령 안내
- 희망할 경우 국내파트너 소개(시행/시공,법무/회계/컨설팅/금융기관 등)
- 해당사업의 기술적인 자료 제공
- 인센티브 및 행정서비스 등 지원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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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Step 03투자제안서 심의
주요내용
- 투자제안서의 타당성 분석 및 적정성 심의
- 투자가의 실행능력 검증
- 실행능력이 있다고 판단 될 경우 우선협상 대상자 지정
지원사항
- 사업계획의 타당성, 실현성, 안정성 평가
- 사업시행방안의 적정성 검토
- 신용조회 실시
- Confirmation 참여 업체 의지 및 자금 조달 가능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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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Step 04Negotiation
주요내용
- 협의에 의한 협상 아젠다 설정
- 협상 추진
- 투자에 관한 원칙 합의(MOU or 실시협약 기본합의)
지원사항
- 예측 가능한 Negotiation Agenda 설정으로 기간단축 및 행정비용 최소화 방안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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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Step 05사업시행자 지정
주요내용
- 투자 선행절차 이행
- 사업시행자 지정
- 사업시행방안 및 구조
- 투자신고
- 초기자금 도입
- 자본금 납입
- SPC 설립 또는 지사설치
- 외투기업 등록
지원사항
- 인허가 사항 의제처리
- IFEZ의 일괄지원 서비스
- 사업별 전담지원 체제 운용(Project Manager 지정)
- Foreign Investment Zone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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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Step 06토지계약
주요내용
- IFEZ의 토지 감정평가
- 토지계약 및 계약금 납부
- 잔금납부 후 소유권 등기 이전
지원사항
- 잔금납부 후 소유권 등기 이전
- 매입시 장기납부방안 수용
- 임대의 경우 대부료 감면
- 토지취득관련 세제감면(주로 지방과세)
사업실행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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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Step 01착공전 사업인허가 취득
주요내용
- 환경영향평가 실시
- 실시계획 승인
- 설계 및 건축심의인허가 취득
지원사항
- 인허가 사항 의제처리
- IFEZ의 일괄지원 서비스
- 사업별 전담지원 체제 운용(Project Manager 지정)
- Foreign Investment Zone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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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Step 02사업인허가 취득
주요내용
지원사항
- 부지 및 시설에 대한 준공 검사 전 사용 승인
- SOC 시설지원(기반시설 인입 등 인프라 시설 우선지원)
콘텐츠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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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투자유치기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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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032-453-7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