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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간소화
행정절차 간소화
행정절차 간소화 상세 내용
행정절차 간소화 상세 내용표 - 인센티브, 주요내용, 관련법 제공 표
인센티브 주요내용 관련법
계획의 지정 및 승인 간주
  •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있을 때 다음 각호의 지정, 수립 또는 승인 간주
    •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도시개발 사업계획의 수립
    • 예정지구의 지정 및 택지개발 계획의 승인
    • 국가산업단지·일반지방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 단지의 지정
    •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 물류단지의 지정
    • 도시개발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과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
    •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의 변경
    • 연안통합관리계획 및 연안관리지역계획의 변경
    • 하천기본계획, 수도정비기본계획,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등의 변경
경자법 제8조
고시 또는 공고로 간주
  • 실시계획승인이 고시된 때
    • 초지법, 산지관리법, 농지법 등 39개 개별법은 허가 등의 고시, 공고한 것으로 간주
경자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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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투자유치기획과
  • 문의처 : 032-453-7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