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의 지정 및 승인 간주 |
-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있을 때 다음 각호의 지정, 수립 또는 승인 간주
-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도시개발 사업계획의 수립
- 예정지구의 지정 및 택지개발 계획의 승인
- 국가산업단지·일반지방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 단지의 지정
-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 물류단지의 지정
- 도시개발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과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
-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의 변경
- 연안통합관리계획 및 연안관리지역계획의 변경
- 하천기본계획, 수도정비기본계획,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등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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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자법 제8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