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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생활여건지원
외국인생활여건지원
외국인생활여건 개선
외국인생활여건 개선표 - 인센티브, 주요내용, 관련법 제공 표
인센티브 주요내용 관련법
외국어 서비스 제공
  • 공문서 외국어로 발급하거나 외국어로 된 공문서 접수ㆍ처리 등
  • 경자법 제20조
우수한 교육환경
  • 외국교육기관(초중고 및 대학) 설립 및 운영 허용
  • 부지의 매입, 시설의 건축 또는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거나 부지제공
  • 외국교육기관설립ㆍ운영에관한특별법 제정으로 각종 규제 완화
  • 초중고 내국인학생 입학 허용(재학생의 30%이내) 등
  • 경자법 제22조
  • IFEZ외국교육기관특별법
안전한 의료환경
  • 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 약국의 개설 및 운영 허용
  • 의료기관의 부대사업(보양온천 등)에 관한 특례 인정
  • 외국의료기관특별법 제정 예정
  • 경자법 제23조&제23조의2
기타
  • 외국인전용 카지노업(외투금액 5억불 이상) 허가 등의 특례 허용
  • 유선방송의 외국방송 채널 수 확대 구성·운용
  • 외국인전용 임대주택용지로 총주택공급세대수의 1/100 ~ 10/100까지 공급
  • 경자법 제23조의3, 제24조&제24조의2
IFEZ Global Center
외국인의 편안한 정주 환경 제공을 위하여 Global Center 운영
국제도시로의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IFEZ에서는 날로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 거주자와 방문객을 환영하고, 보다 편안한 정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글로벌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센터는 외국인 거주자가 IFEZ에 체류하면서 겪을 수 있는 일상적인 불편 사항과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다채로운 프로그램 운영으로 외국인 거주자들이 IFEZ에서 만족스러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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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투자유치기획과
  • 문의처 : 032-453-7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