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개념
경제자유구역 및 자유무역지역 관련 법령에서 외국인, 외국인투자기업 개념은 외국인투자촉진법 규정을 준용
외국인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시행령 제2조)
- 외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 외국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외국법인)
- 국제협력기구
- 가. 외국정부의 대외경제협력업무 대행기관
- 나. IBRD, IFC, ADB 등 개발금융에 관한 업무를 취급하는 국제기구
- 다. 대외투자업무를 취급하거나 대행하는 국제기구
-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외국인 투자유형
외국인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시행령 제2조)
- 국내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의 취득
- 장기차관
- 외국인 투자기업의 해외모기업 및 해외모기업의 주식총수 또는 출자 총액의 50/100 이상을 소유하는 등 자본출자관계가 있는 기업이 당해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부하는 5년 이상의 차관
- 비영리법인에 대한 출연
- 과학기술분야에서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추고 과학기술분야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3년 이상 연구경력을 가지거나 과학기술분야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가진 연구 전담인력의 상시 고용규모가 5명 이상일 것 등
콘텐츠 만족도 조사
-
담당부서 : 투자유치기획과
-
문의처 :
032-453-7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