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외국인투자개념
외국인 투자개념
경제자유구역 및 자유무역지역 관련 법령에서 외국인, 외국인투자기업 개념은 외국인투자촉진법 규정을 준용
외국인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시행령 제2조)
  • 외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 외국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외국법인)
  • 국제협력기구
    • 가. 외국정부의 대외경제협력업무 대행기관
    • 나. IBRD, IFC, ADB 등 개발금융에 관한 업무를 취급하는 국제기구
    • 다. 대외투자업무를 취급하거나 대행하는 국제기구
  •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외국인 투자유형
외국인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시행령 제2조)
  • 국내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의 취득
    • 외국인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으로 투자비율이 의결권 있는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외국인이 2인 이상 투자 시 각각 조건을 충족해야 함)
    • 투자금액에 대한 예외는 인정되지 않으나 외국인투자비율은 예외 인정(아래 계약 중 하나를 체결하는 경우 외국인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이나 외국인 투자비율이 30% 미만이더라도 외국인 직접투자로 인정)

      * 임원의 파견 또는 임원을 선임할 수 있는 계약
      *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원자재 또는 제품을 납품하거나 구매하는 계약
      * 기술의 제공ㆍ도입 또는 공동연구개발 계약

  • 장기차관
    • 외국인 투자기업의 해외모기업 및 해외모기업의 주식총수 또는 출자 총액의 50/100 이상을 소유하는 등 자본출자관계가 있는 기업이 당해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부하는 5년 이상의 차관
  • 비영리법인에 대한 출연
    • 과학기술분야에서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추고 과학기술분야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3년 이상 연구경력을 가지거나 과학기술분야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가진 연구 전담인력의 상시 고용규모가 5명 이상일 것 등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 담당부서 : 투자유치기획과
  • 문의처 : 032-453-7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