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영활동지원
경영활동지원
입지지원
경영활동지원 입지지원표 - 임대, 임대료 감면 제공 표
임대
  • 국ㆍ공유지에 대해 50년 범위내 임대 가능
  • 임대료는 토지가액에 10/1,000 이상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적용
임대료 감면 100% 감면
  • 1백만불 이상 고도기술수반사업
  • 외투금액 2천만불 이상
  • 1일평균 고용인원 300명 이상
  • 전체생산량의 50% 이상 수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100% 조달사업
  • 전체생산량의 100% 수출사업
75% 감면
  • 외국인투자금액 1천만불 이상~2천만불 미만
  • 1일평균 고용인원 200명 이상~300명 미만
  • 전체생산량의 50% 이상 수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75% 이상~100% 미만 조달사업
  • 전체생산량의 75% 이상~100% 미만 수출사업
50% 감면
  • 외국인 투자비율 5백만불 이상~1천만불 미만
  • 1일평균 고용인원 100명 이상~200명 미만
  • 전체생산량의 50% 이상 수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50% 이상~75% 미만 조달사업
  • 전체생산량의 50% 이상~75% 미만 수출사업
매각
  • (국ㆍ공유재산)조성원가의 매각, 수의계약으로 가능
보조금 지원
경영활동지원 보조금 지원표 - 대상, 구분, 혜택 및 조건 제공 표
대상 구분 혜택 및 조건
국세 지방세 입지보조금
  • 정상적인 분양가와 계약서 등 분양가의 차액에 한하여 지원
  • 정상적인 분양가의 5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사업 계획서상의 사업을 10년 이상 영위하여야 함
시설 보조금
  • 30억원 이상 시설 신·증설시 30억원 초과 설비 금액의 2%범위 내(기업당 2억원까지)
자금지원
  • 국내 기업과 동등한 금융지원을 받음
기업이전 보조금
  • 전년도 매출액 400억원 이상(물류산업 및 지식기반산업은 100억원 이상)
  • 본사 또는 연구소 상시 고용 20인 초과 인원에 대해 1인당 30만원 범위(기업당 3억원까지)
  • 물류 및 지식기반산업 : 건물매입비 또는 1년 임대비의 30% 범위(기업당 2억원까지)
고용 보조금
  • 외투기업 신설의 경우로서 신규 상시 고용 20명 초과시 1인당 월 50만원 범위 내 지원
  • 사업 개시 후 5년 이내에 추가 고용 시 당해 고용 인원에 대하여도 지원
교육훈련 보조금
  • 내국인 30명 이상 신규 고용 시 6개월 범위 안에서 1인당 50만원까지(기업당 2억원까지)
외국교육연구기관 유치지원 국고보조사업
  • 지원근거 : 외국교육연구기관 유치지원 국고보조사업 운영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 지원내용(하단 표 참고)
경영활동지원 외국교육연구기관 유치지원 국고보조사업표 - 지원대상, 세부대상, 지원항목, 지원금액, 지원시기 및 기간 제공 표
임대 외국교육기관 외국연구기관
세부대상 고등 교육기관(해외 대학)
* 세계대학순위
상위권(운영요령 참고)
유·초·중등 교육기관
(국제학교 · 외국인학교)
  • 대학부설연구기관
  • 비영리연구기관
  • 외국인설립연구기관
  • 기업(부설)연구기관
지원항목
  • 설립 준비비
    • 설립준비 시, 필요 비용
    • 타당성조사, 법률검토, 여비 등
  • 초기 운영비
    • 기관 운영 등 소요 비용
    • 교직원 및 연구원의 이주·정착, 인건비, 시설비 등
  • 건축비
  • 초기운영비
    • 운영 적자 시, 사후 지원
  • 건축비
  • 초기운영비
    • 기관 운영 등 소요 비용
    • 연구원의 이주·정착, 인건비, 시설비 등
지원금액
  • 설립 준비비
    • 최대 12억원
      (국비:지방비 = 50:50)
  • 초기 운영비
  • 학생 수 등 지원기준에 따른 차등지원
    • (국비:지방비 = 50:50)
  • 초기 운영비
    • 학생 수 등 지원기준에 따른 차등지원
      (국비:지방비 = 50:50)
  • 지원금 비율
    • 국비:지방비 = 50:50
      (국비 5억원, 시비 5억원)
  • 민간출연금 확보 필요
    • 대학부설연구기관 : 본교로부터 연간 보조금의 10% 매년 출연 확보
    • 비영리/외국인(설립) 연구기관 : 국비의 2배
    • 기업(부설)연구기관:국비의 4배
  • 건축비
    • 전액 민간출연 계획 필요
    • 전문가 자문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지원여부 및 금액 결정
      (보조금은 민간출연금을 초과할 수 없음)
지원시기 및 기간
  • 설립 준비비
    • 최종 협약 체결 이후
    • 3회 분할 지급
  • 초기 운영비
    • 교육부장관의 설립승인 이후
    • 최초 지급 연도 기준 4년 범위 내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3년 추가 지원 가능)
  • 초기 운영비
    • 개교 1년 이후 3년 범위 내
  • 건축비
    • 지방자치단체 심의 및 최종협약 체결 이후
      * 외국인학교 : 최종 협약 체결 및 교육감 설립 승인 필요
  • 최초 지급 연도를 기준으로 7년의 범위 내 지원 가능
보조금 지원
  • IFEZ 내 기반시설에 대한 국고 우선지원 (전부 또는 일부)
행정지원
  • One-Stop 행정지원 및 입주외투기업의 경영 및 생활 고충처리를 위한 옴부즈만 운영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 담당부서 : 투자유치기획과
  • 문의처 : 032-453-7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