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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이민제도
관광ㆍ휴양시설 투자이민제
제도 개요
법무부에서 지정‧고시한 지역의 관광‧휴양시설 등에 일정 자본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경제활동이 자유로운 거주(F-2) 자격을 부여하고, 5년 간 투자 유지 시 영주(F-5)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
  • 지역 : 인천경제자유구역(송도, 영종, 청라)
  • 금액 : 10억원 이상(2023년 5월 1일부터 금액 상향, *반드시 해외에서 반입)
  • 대상 : 휴양 콘도미니엄,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체육시설과 연계하여 건설하는 주택, 관광펜션
  • 기간 : 2026년 4월 30일까지(3년 연장)
  • 근거 : 부동산의 투자지역, 투자대상 및 투자기준금액 등에 관한 기준고시(법무부고시 제2023-225호)
비자구분
비자구분표 - 구분, F-1, F-2, F-5 제공 표
구분 F-1 F-2 F-5
성격 방문동거비자 거주비자 영주비자
기간 1년 2년/3년 영구
요건 계약금 · 중도금으로 1억원 이상 해당시설에 투자 시, 신청가능 10억원 이상 해당시설에 투자 시, 신청가능 F-2비자를 받은 후, 5년간 투자상품 보유 및 결격사유 없을 시 신청가능
특징 투자자 본인만 가능 투자자/배우자/미혼자녀 가능, 출국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재입국 영주권 받은 후 부동산 매매 및 한국 내 거주변경 가능
필요서류
  • 신청서, 여권, 사진, 수수료
  • 부동산 매매계약서
  • 외국환매입증명서
  • 사전심사승인서
  • 신청서, 여권, 사진, 수수료
  • 부동산 매매계약서
  • 부동산등기부등본
  • 외국환매입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가족신청 시)
  • 신청서, 여권, 사진, 수수료
  • 외국인등록증
  • 부동산등기부등본
비고
  • 소액투자자
  • 체류가능 비자
5년간 유지/결격 사유 없을 경우 영주권 신청가능 영주권 불허 시, 상황에 따라 F-2비자 연장가능
진행구분
  • 투자자 입국투자대상선정
  • 사전심사
  • 외국인부동산 등기번호 발급
  • 통장개설
  • 투자대상 계약 및 분양 1억원 이상 투자 시, F-1 비자 신청 가능
  • 투자금액 10억원이상 완납 및 투자대상 등기완료, F-2(거주) 비자 신청가능
  • 영주(F-5) 자격취득
허가조건 및 결격사유
허가조건 및 결격사유표 - 허가 O, 허가 X 제공 표
허가 O 허가 X
  • 투자기준금액이 해외자본으로 투자되었음이 입증될 것
  • 투자상태를 유지할 것
  • 기타 결격사유가 없을 것
  • 범칙금 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자
  • 입국금지 사유 등 기타 대한민국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자
  • 허위서류를 제출한 경우
  • 투자상품을 매도 또는 임대, 담보설정 혹은 압류된 경우
  • 투자상품을 수익활동에 활용한 경우
공익사업투자이민제
법무부 장관이 고시한 공익펀드 등 투자대상에 외국인이 15억원 이상을 투자하면 거주(F-2)자격을 부여하고, 5년간 투자상태를 유지하는 경우 영주(F-5)자격을 부여하는 제도(펀드판매 : 우리은행)

관광ㆍ휴양시설 투자이민제와 공익사업투자이민제, 연계투자(15억원 이상)가 가능합니다.

외국인 체류 관련 기관
외국인 체류 관련 기관표 - 내용, 연락처 제공 표
내용 연락처
외국인종합안내센터 국번없이 1345
관광ㆍ휴양시설 투자이민제 사전실시, 비자신청 · 발급 사전심사, 비자신청 · 발급 032)890-6393
외국인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발급 서울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목동) 02)2650-6214
1544-0770
공익투자이민제 글로벌인재비자센터 032)740-7888
교육 초 · 중 · 고 (송도) 동부교육지원청 032)460-6000
(영종) 남부교육지원청 032)762-7361
(청라) 서부교육지원청 032)560-6600
청라달튼외국인학교 032)563-0523
채드웍송도국제학교 032)250-5000
교육 글로벌캠퍼스 032)626-0114
의료혜택 글로벌국민건강보험공단퍼스 1577-1000
국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등) 국세청 국번없이 126
지방세(취득세, 자동차세 등) (송도) 연수구청 032)749-7464
(영종) 중구청 032)760-7230
(청라) 서구청 032)560-4210
외국인 투자정보 인천광역시청 032)120
인천경제자유구역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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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투자유치기획과
  • 문의처 : 032-453-7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