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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
개발사업 시행절차
  • IFEZ의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 개발사업시행자의
    실시계획 승인신청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승인/고시
  • 준공검사
  • 관리/처분
  • 01

    Step 01IFEZ의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 시행자 선정기준
      • 외국인투자의 유치능력
      • 재무건전성 및 소요자금 조달능력
      • 유사 개발사업의 시행경험
      • 개발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
  • 02

    Step 02개발사업시행자의 실시계획 승인신청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신청(실시계획 사본을 시,도지사에게 제출)
    • 주요 제출서류
      • 재원조달 및 투입, 회수계획,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외국인투자 유치계획
      • 토지등의 매수, 보상계획 및 주민의 이주대책
      • 조성되는 토지 및 시설의 사용, 수익, 관리 및 처분
      • 환경영향 평가서
  • 03

    Step 03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승인/고시

    • 승인신청을 받은 날 부터 6월 이내에 서면 통보
    • 변경승인 여부도 동일
    • 시,도지사 협의 -> 경제자유구역 위원회의 심의, 의결
    • 인허가 의제처리(관계행정기관장은 30일 이내에 의견 제출)
  • 04

    Step 04준공검사

    •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착수
    • 1년의 범위 이내에서 1회에 한하여 사업착수기한 연기 가능
  • 05

    Step 05관리/처분

    • 사용수익관리 및 처분계획에 의하여 부지 및 시설의 관리/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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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투자유치기획과
  • 문의처 : 032-453-7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