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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방식
투자방식
IFEZ 내 투자 및 사업 참여 조건
  • 외국인 및 외국기업, 국제경제단체 등은 경제자유구역에서 자유롭게 기업활동이 가능합니다.
  • 사업의 시행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으로 부터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아 외국인 개인 자격 또는 법인 및 재단 등의 자격으로 가능합니다.
  • IFEZ에서 사업시행자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IFEZ 내 투자 및 사업 참여 조건표 - 구분, 제조업, 개발사업 제공 표
구분 제조업 개발사업
자격
  • 공장신설 투자
  • 주식, 지분취득, 장기차관 방식에 의한 투자
  • 외국인투자기업 단독투자 또는 국내기업과의 합작 투자
  • 외국인투자의 유치능력
  • 재무건전성 및 소요자금 조달능력
  • 유사 개발사업의 시행경험
  • 개발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기획재정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여 고시하는 사항*경제자유구역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3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우대분야
  • IT, BT 등 첨단산업
  • R&D, 기술도입/이전 사업
  • 아시아 지역본부 설치 등
  • 물류시설
  • 관광/레저사업
  • 금융, 국제비즈니스관련 사업
  • 외국인학교, 병원시설 등 외국인생활환경 지원사업
입지지역
  • IFEZ에 조성되는 각종 산업단지 입주
  • IFEZ내 개발사업 대상지(별도)
외국인 투자방식
  • 직접투자 방식으로 단독투자 및 합작 투자 (신주 및 구주 취득) 가능
  • 법률에 의하여 투자 및 기업활동 보호
  • 공장신설 직접투자, 개발사업의 시행, 지분투자 자본재 도입 등
  • (외국인투자촉진법과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 국내업체와의 합작투자 추진
투자가의 참여 방법
투자가의 참여 방법표 - 구분, 참여방법, 비고 제공 표
구분 참여방법 비고
사업시행자
  • 단독투자 및 합작 투자에 의한 사업 시행
  • 제조업 부분은 직접 공장신설 투자를 의미함
  • 주요 투자자 및 마스터 개발사업자
공동시행자
  • 공동시행 협약 체결 등 내부합의에 의한 사업참여
  • 공동출자 등에 의한 공동시행
  • 공동시행 협약 체결 등 내부합의에 의한 사업참여
  • 공동출자 등에 의한 공동시행
지분투자
  • SPC의 신주발행 및 구주 취득을 통한 투자
  • 각종 M&A 전략 제휴 등
  • 기관투자가 SPC에 대한 자금조달과 직접출자
  • 국내 업체 참여가능
  • 공기업 / 공공기관은 SPC내 20% 이내 지분 참여 가능
장기차관투자
  • SPC에 대한 5년 이상의 장기차관방식에 의한 투자
  • 상기 조건의 Equipment Financing 도입 등
  • 차주 (Borrower)는 직접 투자가, 투자가의 모기업 및 관계
자본재출자
  • 장비, 장치류, 원·부자재 도입 및 출자
  • 사업계획에 의한 Capital Goods의 도입
운영사업자
  • SPC관리 운영사업자 또는 개별시설에 대한 운영사업자로 참여
  • SPC와 협의하여 사업참여 범위 결정
Tenant
  • 개발된 시설이 입점자 및 직접 사용자로 참여
  • SPC와 협의 하여 지분 임대인으로서 참여환영
  • 세부내용은 SPC와 협의
기술이전
  • 기술도입, 제공, 이전에 대한 가치 평가 및 직접출자
  • SPC협의
연구법인 및 재단
  • R&D 시설, 병원, 학교 등
  • 국내 유관기관등과 공동설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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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투자유치기획과
  • 문의처 : 032-453-7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