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행자 |
- 단독투자 및 합작 투자에 의한 사업 시행
- 제조업 부분은 직접 공장신설 투자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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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시행자 |
- 공동시행 협약 체결 등 내부합의에 의한 사업참여
- 공동출자 등에 의한 공동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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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시행 협약 체결 등 내부합의에 의한 사업참여
- 공동출자 등에 의한 공동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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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투자 |
- SPC의 신주발행 및 구주 취득을 통한 투자
- 각종 M&A 전략 제휴 등
- 기관투자가 SPC에 대한 자금조달과 직접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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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업체 참여가능
- 공기업 / 공공기관은 SPC내 20% 이내 지분 참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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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차관투자 |
- SPC에 대한 5년 이상의 장기차관방식에 의한 투자
- 상기 조건의 Equipment Financing 도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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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주 (Borrower)는 직접 투자가, 투자가의 모기업 및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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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재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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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계획에 의한 Capital Goods의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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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사업자 |
- SPC관리 운영사업자 또는 개별시설에 대한 운영사업자로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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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nant |
- 개발된 시설이 입점자 및 직접 사용자로 참여
- SPC와 협의 하여 지분 임대인으로서 참여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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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전 |
- 기술도입, 제공, 이전에 대한 가치 평가 및 직접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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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법인 및 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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