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
외국인 조세 인센티브
외국인 투자자가 조세특례제한법 등 조세 인센티브 제도에서 규정된 바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경제자유구역 내에 투자할 경우 조세감면 인센티브 제공
조세감면 외국인 조세 인센티브표 - 구분, 참여방법, 비고, 감면한도 제공 표
구분 |
참여방법 |
비고 |
감면한도 |
국세 |
관세 |
5년 이내 면제 |
수입자본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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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
취득세 |
15년간 100% 감면 |
- 제조업 : 1천만불 이상
- 관광업 : 1천만불 이상
- 물류업 : 5백만불 이상
- 사업·정보·창작예술서비스업 : 1천만불 이상
- 의료기관 : 5백만불 이상
- R&D : 1백만불 이상(석사 3년이상, 상시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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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년간 감면 : 최초 10년간 100% 감면
- 다음 3년간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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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업·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 및 자료처리·호스팅 : 3천만불 이상
- 관광업 : 2천만불 이상
- 물류업 : 1천만불 이상
- R&D : 2백만불 이상(석사 3년이상, 상시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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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
- 13년간 감면 : 최초 10년간 100% 감면
- 다음 3년간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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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15년간 이상 감면 요건 투자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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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혜택은 현행법 기준으로 적용 됨
근거법령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 16조 및 제 25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가목 및 동향 제2호의2, 동향 제2호의3, 동법 제12조의3
외국인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시행령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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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투자유치기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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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453-7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