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규제 완화 |
- 국가유공자, 장애인, 고령자 등 의무고용 배제
- 파견근로자 기간 및 대상 업무 규제 배제
- 무급휴일, 무급생리휴가 허용 등
|
경자법 제17조①,④&⑤ |
「수도권정비계획법」적용배제 |
- 입주외투기업에 대하여「수도권정비계획법」제7조(과밀억제권역의 행위 제한), 제8조(성장관리권역의 행위 제한), 제12조(과밀부담금의 부과징수), 제18조( 총량규제) 및 제19조(대규모개발사업에 대한 규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
경자법 제17조 ③ |
외환거래 자유 |
- 경상거래에 따른 대가를 외환으로 직접 지급할 수 있음.
|
경자법 제21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