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자유무역지역(물류단지)
	글로벌 사업 확장의 활로를 열어줄 날개가 펼쳐집니다.
	
		
		
			수출입 통관 절차가 없고, 관세 특례와 부가세 영세율 적용 혜택 및 토지 임대료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외 기업들의 시너지 효과를 통한 물류 서비스의 부가가치가 한층 올라갑니다.							
		
	 
	개발계획
	
	
		- 입주자격
			
				- 수출을 주목적으로 하는 제조업
 
				- 제조업종 또는 지식서비스산업의 외국인 투자기업
 
				- 지식서비스 산업
 
				- 수출입거래를 주목적으로 하는 도매업
 
			
		 
		- 건축조건
			
				- 물류·제조기업 건폐율 70%, 용적율 350%
 
				-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 표면 기준 준수
 
			
		 
		- 인천국제공항공사 토지 임대료 감면 혜택
			
				- 수출입 통관 절차 없이 반입/반출에 의한 신속한 수출입 가능(Paperless)
 
				- 이미 입주한 글로벌 물류 기업과 시너지 효과 창출 가능
 
				- 글로벌 배송센터 최적 입지 및 생산 거점 연계로 시너지 효과
 
			
		 
	
	
		
			개발계획표 - 업종, 투자금액, 최고층수 제공 표
			
				
				
				
			
			
				
					| 업종 | 
					투자금액 | 
					최고층수 | 
				
			
			
				
					| 제조기업 | 
					USD 1,000만 이상 | 
					3년간 50% 감면 | 
				
				
					| USD 3,000만 이상 | 
					5년간 100% 감면 | 
				
				
					| USD 5,000만 이상 | 
					7년간 100% 감면 | 
				
				
					| 물류기업, *글로벌배송센터, 물류시설 개발업, 도매업 | 
					USD 500만 이상 | 
					3년간 50% 감면 | 
				
				
					| USD 1,500만 이상 | 
					5년간 100% 감면 | 
				
				
					| USD 3,000만 이상 | 
					7년간 100% 감면 | 
				
			
		
	 
	글로벌 배송센터 : 제조·물류·유통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화물을 단순집하·보관·분류·포장 및 보수하는 시설을 말하며,아래 물동량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발계획표 - 관세특례, 부가세 영세율 적용 제공 표
			
				
				
				
			
			
				
					| 관세특례 | 
					
						
							- 외국물품 비관세 : 자유무역지역
 
							- 반입신고 대상 내국 물품에 대해서는 수출로 보아 관세 등을 환급
 
								
									- 기계, 기구, 설비 및 장비와 그 부분품
 
									- 원재료, 윤활유, 사무용 컴퓨터 및 건축자재
 
								 
							 
						 
					 | 
					해외 반입 모든 생산설비/물품 등 무관세 | 
				
				
					| 부가세 영세율 적용 | 
					
						
							- FTZ로 반입 신고 대상 내국 물품 중- 기계, 기구, 설비 및 장비와 그 부분품
 
								
							 
							- FTZ 입주 업체간 공급 또는 제공하는 외국 물품 등과 용역
 
						 
					 | 
					공장설립에 필요한 원자재, 기계설비 등 부가세 면제 | 
				
			
		
	 
	
	
										
										
	콘텐츠 만족도 조사
	
	
				
					
							- 
								담당부서 : 서비스산업유치과
 
							- 
								문의처 : 
									032-453-7323